북한은 19일 유엔인권이사회의 인권보고서 심사 과정에서 지난해 1월 중국에 의해 강제 송환된 탈북자 7명중 6명의 명단과 근황을 공개했다. 북한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제2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심의 첫날 질의.응답을 통해 2000년 1월 중국에 의해 강제 송환된 탈북자는 7명이 아니라 6명이며 이들중 허영일과 방영실은 각각 9년과 5년의 노동교화형을 살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그러나 리동명, 장호영, 김광호, 김승일 등 나머지 4명은 현업에 복귀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측 차석대표인 심형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법제부장은 이날 강제송환 탈북자 6명의 신원과 현거주지, 직업 등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로 망명한 사람들에 대해 법적으로나 실제적으로 개의치 않는다"고 주장했다. 심 법제부장은 그러나 중국이 강제송환 탈북자가 당초 7명에서 6명으로 줄어든 이유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최근 재탈북에 성공해 한국으로 귀국한 탈북자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심 법제부장에 따르면 허, 방씨 등 2명은 지난 99년 6월 함경북도 회령시 소재 외화벌이 사업소 창고에 침입, 건어물 100㎏ 등 5만여분의 물건을 훔친뒤 창고에 불을 질러 전소시키는 등 100여만원 상당의 국가적 손실을 입혔다는 것이다. 심 법제부장은 그러나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일부 잘못은 있지만 다른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서 현거주지와 직업 등을 상세히 전해 정상적인 생활에 복귀했음을 시사했다. 이들중 김승일은 함경남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고등중학교 학생이라고 심 법제부장은 덧붙였다. 북한이 16년만에 유엔에 제출한 인권보고서를 심사하는 첫날 강제송환 탈북자의신변안전을 대외적으로 공개한 것은 최근 장길수군 가족의 망명사건을 계기로 국제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비판적인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특파원 o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