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의 평가와 과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토론회가 20일 오후 서울 안국동 참여연대 느티나무카페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부패방지법이 3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가 지난 6년간 줄기차게 요구해온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과 그래도 우리 사회의 부패방지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긍정론이 맞섰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면에서는 토론자간에 의견의 일치를 보였다. 발제자로 나선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번 부패방지법은 공익 제보자 보호에 있어서는 일면 긍정적 성과를 갖고 있으나 공직자 윤리 규정이 빠져있고 무엇보다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검사제도 제외돼있다"며 "게다가 부패방지위원회의 조사권한도 미약해 부정부패를 예방ㆍ통제할 종합적 법안으로서 함량미달"이라고 주장했다. 박 사무처장은 "앞으로 부패방지위원회의 조사권강화를 위한 법개정 운동과 함께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 세부규정 등에 대한 시행령을 잘 만들어야할 과제가 남아있다"며 내년 1월부터 활동에 들어갈 부패방지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토론자로 나선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부패방지법이나 인권위원회법 모두가 한표에 의해 통과여부가 좌지우지될 정도로 박빙의 표결에서 거둔 소중한 성과"라며 "미흡해도 우리 사회 고질적 병폐인 부패를 막는 첫걸음의 의미를 지닌다"고 반박했다. 천 의원은 또 "전체적으로 볼때 부패방지법을 만드는 것이 아예 없는 것보다 훨씬 낫다"며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점차로 고쳐나가고 공직자 윤리규정에 관한 개정안도 정기국회전에 만들어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부패방지위원회의 조사권과 관련, "신고를 받아도 위원회 권한이 강력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비밀리에 이뤄져야할 수사의 성격상 현재로선 공직자 비리 조사의 본령은 검찰과 경찰같은 수사기관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며 내부 고발자 보호방안의 강화같은 문제도 국민의식상 교육과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패방지법 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이날 대통령이 서명함에 따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사회 모든 분야에 걸친 각종 부패행위를 전담조사할 수 있는 기구인 부패방지위가 내년 1월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