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과 기탁금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각종 선거의 투.개표 사무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상이 걸렸다. 선관위의 투.개표 사무가 '1인1표제'를 기준으로 짜여져 있어 이번 헌재의 결정에 따라 '1인2표제'가 도입될 경우 선관위 업무의 골간을 완전히 재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이날 임좌순(任左淳) 사무총장 주재로 주요간부회의를 열어헌재 결정에 따라 '1인2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 예상되는 제도변화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선관위는 회의에서 헌재의 결정문 전문(全文)을 입수하는대로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선거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새로운 선거제도가 마련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투.개표 등 선거사무의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면서 "조만간 선관위 공식의견을 마련, 정치권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인2표제가 도입될 경우 투.개표 관리방식의 근본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면서 "17대 총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선거제도 변화에 맞춰 업무를 재조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그러나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선관위의 업무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될 것을 우려했다. 한 관계자는 "1인2표제가 되면 투.개표 절차가 복잡해져 종전보다 2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선거관리 인력의 증원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