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현행 공직선거법중비례대표제의 의석배분방식과 기탁금 납부제도는 즉각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이에따라 오는 2004년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는 현행 선거법으로 총선을 치를 경우 비례대표제를 실시할 수 없게 된다. 만약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려면 2004년 선거전에 현행 '1인1표제'를 '1인2표제'로 개정하고 비례대표 의석배분방식을 규정한 법률도 새로 만들어야 한다. 즉 현재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했거나 유효투표총수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해서만 그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은폐기되고 별도의 정당투표를 허용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기탁금 납부제 위헌은 오는 10월 열릴 재.보궐선거에 당장 영향을 미치게 돼 선거전까지 기탁금 납부에 대한 새 법률을 만들지 않으면 기탁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현행 2천만원의 입후보자 기탁금은 액수가 크게 깎이게 되고 국고귀속기준도 낮춰질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