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9일 현행 선거법의비례대표 의석 배분방식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데 대해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현행 선거법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1인2투표제를 주장해온 민주당은 이날 헌재결정을 적극 환영하면서 선거법 개정을 다짐했으나 한나라당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좀더 정치현실을 고려했으면 한다"고 아쉬움을 표명했다. 자민련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되 당론인 대선거구제를 채택해야 한다"는 반응을보였다. ◇ 민주당= 지난 99년 당시 민주당 전신인 국민회의 원내총무로서 한나라당과선거법 개정 협상을 벌였던 박상천(朴相千) 최고위원은 이날 당사에서 "헌재가 지역구 후보에 대한 투표결과로 비례대표 의석을 규정하는 것은 헌법의 직접투표제에 위반돼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은 당연하다"며 "헌재 결정이 나온 이상 다음 국회의원선거는 1인2투표제에 의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이어 "우리당은 지난 16대 총선전에 정기국회에서 직접투표라는 헌법취지를 살려 1인2투표제를 도입하기 위해 야당과 협상했으나 야당의 정략적 발상에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야당측의 자세전환을 촉구했다. 전용학(田溶鶴)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우리당은 1인2투표의 정당명부식 투표제를 도입,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며 "그러나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는 `이는 다당화를 위한 정략이지 진심으로 정치개혁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말하는 등 잘못된 전국구 제도를 고집했다"고 비판했다. 노무현(盧武鉉) 상임고문은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 결정이 망국적 지역분할 구도의 완화와 정치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계기로 정치권은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지역감정을 정치에 악용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헌재 결정에 앞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대리인인 신기남(辛基南) 천정배(千正培) 추미애(秋美愛) 이종걸(李鍾杰) 의원도 공동논평을 통해 헌재 결정을 환영했다. ◇ 한나라당=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과는 달리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헌재가 고심끝에 내린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다만 현실정치 나름대로의 어려움과 오랜 정치적 관행, 독특한 정치문화 등현실적인 측면도 고려돼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야가 충분히 협의해 합리적인 제도보완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조만간 당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를 개최, 선거법 개정방향을 검토키로 했다. 정개특위내 선거법소위 위원장인 안상수(安商守) 의원은 "헌재 결정에 대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이번 결정은 투표 방식의 다양성을 제약하는것으로, 양당제 정착을 통한 정치안정을 훼손하고 야당을 분열시키는 부작용을 낳을수 있다"고 말했다. 최연희(崔鉛熙) 의원도 "헌재 결정을 존중하나 현실 정치의 실상을 좀 더 감안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정당정치로 가야하는 정치발전 방향과 맞지않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 자민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 선거법 개정에 나서되 당론인 대선구제를 관철시켜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개특위 간사인 김학원(金學元) 의원은 "헌재의 위헌결정을 계기로 대선거구제를 도입, 지역갈등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양희(李良熙) 사무총장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선거법 개정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사무총장간 접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총장은 "1인1표제는 선진국도 채택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선거문화와 투표행태 등 정치현실을 감안해 채택한 것이 아니냐"며 헌재결정에 다소 불만을 표시했고 김 의원도 "1인2표제는 전적으로 인기정당에 유리한 제도"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