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9일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가 소득을 허위신고할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차액을 추후에라도 정산,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심재철(沈在哲) 의원 등 21명이 발의한 개정안은 또 소득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 전문직 종사자의 소득축소 신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심 의원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을 정확히 하고 연금운용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단이 연금사업과 관련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일반에 공개토록 했다. 심 의원은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정산제도를 실시해 그간 1천500억원의 보험료를 징수했다"며 "개정안이 확정되면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간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