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꽁치봉수망 어선에 대한 조업허가 유보 방침을 조건부 철회키로 했다고 해양수산부가 18일 밝혔다. 박덕배 어업자원국장은 와타나베 요시아키 일본 수산청장이 기존의 조업유보 방침을 조건부로 철회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이날 오후 박재영 해양부 차관보 앞으로 보내왔다고 말했다. 일본측은 서한에서 "한국 꽁치봉수망 어선에 대한 어업허가 유보 조치를 철회하고, 당초 한.일 어업협정에 따른 합의조건대로 산리쿠 해역에서의 조업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측은 그러나 "남쿠릴 열도에 대한 양국간 협의가 조정된 후 (이 조치는)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달았다고 박 국장은 설명했다. 남쿠릴열도에 대해 일본측이 내세운 조건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일본측은 19일 오후 4시 추규호 외교부 아.태국장과 마키타 구니히코 일본 외무성 아주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열릴 한.일 외교수산당국자 회의에서 합의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은 조업허가 유보 방침 철회와 함께 주일 한국대사관의 해양수산관을 통해 산리쿠 해상에 대한 입어허가증을 공식 발급했다. 일본 측은 또 공해상에서 우리 어선에 대한 전단살포와 경고 행위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일본의 조업허가 유보 방침 철회가 곧 한.일 꽁치분쟁의 완전한 해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남쿠릴 열도와 관련한 전제조건이 서한에 명시돼있는 만큼 양국간의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19일 "우리 어선의 남쿠릴 열도 조업은 남쿠릴 열도에 대한 러시아 점유를 한국이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면서 산리쿠 해상에서의 꽁치 조업 허가를 유보한다고 발표했다. 한.일 어업협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선 26척은 다음달 20일부터 11월30일까지 산리쿠 해역에서 총 9천t의 꽁치를 잡도록 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