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18일 여야 대선주자들이 경조사 등 각종 행사에 금품이나 화환을 제공하는 경우 선거법상 상시제한행위와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여야 정당 및 대선 입후보 예정자들에게 통보해 철저히 단속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최근 대통령선거의 입후보 예정자로 언론에 보도되는 각 정당의 중앙당 대표자, 국회의원 등이 선거구민의 경조사 등 각종 행사에 금품찬조, 화환제공, 축.부의금품 제공 등을 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같이 유권해석했다. 그러나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해석은 국회의원 선거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전국을 선거구로 하는 대통령선거와 현실적으로 다른 점이 많아 추가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