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柳志潭)는 18일 최근 한나라당의 규탄대회 행사 등과 관련, 정당이 전국적으로 지구당 집회 등을열어 비당원 등을 대상으로 당보를 배포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했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당이 전국적으로 지구당에서 집회 등을 개최하면서 비당원에게 당보를 배포하는 것은 정치현안에 관련된 정당의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당보 배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보여 선거법상 '신문.잡지 등 통상방법외의 배부금지(95조)' 규정에 위반한다"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다만 "정당이 국민적 관심사안이나 정치적 현안과 관련해 자당의 입장을 알리는 정치집회 또는 가두캠페인의 일환으로 당보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는 정당활동으로 인정돼 선거법에 위반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당원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당보를 배포할 경우 ▲정당활동(집회 등)의 일환으로 하느냐 ▲아니면 당보배포를 주목적으로 정당활동을 이용하느냐는 것을기준으로 선거법 위반여부를 판단한 유권해석으로 풀이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유권해석에 대해 "최근 당보 가두배포와 지구당별 집회를 통한 당보 배포 등이 논란되고 있어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됐다"며 "다만 '전국적으로'라는 말은 전국 동시개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분산되고 단계적인 개최이더라도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