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은 16일 안전띠 착용을 거부한 승객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근태 김충조 현경대 이원창 의원등 여야의원 37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된 이 개정안은 택시등 사업용 자동차에서 승객이 안전띠 착용을 거부해 경찰 단속에 적발될 경우 종전 운전자에 한해 범칙금을 부과하던 것을 승객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현행대로 운전자에게 승차자의 안전띠 착용의무를 부과,승차자에게 안전띠 착용을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와 승객간 마찰시비를 줄이고 안전띠 미착용에 따라 빚어지는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