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15일 "지난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국세청이 납세자나 법인에 세금을 잘못 부과한 총액이 최소한 2조3천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납세자가 제기한 불복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과세적부심 7천1백4억원(8천4백47건) △이의신청 2천4백24억원(5천3백50건) △심사청구 5천6백93억원(3천6백65건) △심판청구 6천38억원(2천7백60건) △행정소송 1천8백47억원(4백97건)등이라는 것. 이 의원은 "같은기간 건수를 기준으로 할 때 납세자의 불복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과세적부심 56.8%,이의신청 43.5%,심사청구 29.7%,행정소송 13.9% 등으로 같은 기간 일본보다 2배 이상 높다"고 지적하고 "국세청의 조세권 남용방지를 위해선 국세기본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