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항 원사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는 14일 전 모 지방국세청장 김모(66)씨가 군 장교에게 돈을 주고 아들을 의병 전역시킨 사실을 밝혀내고 김씨를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98년 6월 당시 육군 모부대 대대장 장모(51.예비역 중령.구속)씨에게 "군의관 등을 통해 아들이 의병전역 판정을 받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건넨 혐의다. 김씨는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던 아들이 이 병원에서 의병전역 판정을 받기가 힘들자 국군대구병원으로 옮겨 '아토피성 피부염'을 이유로 전역 판정을 받아냈으며,돈이 오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장씨쪽과 콘도회원권을 매매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 10일 모 대학 교수 출신인 부인이 병역비리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되자 부인의 단독 범행인 것처럼 꾸몄다가 "김씨로부터 직접 돈을 받았다"는 장씨의 진술로 다음날 부인을 면회온 자리에서 검거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