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13일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제1차 비공식회의를 열고 주한미군에 의한 환경오염 사고 발생시 공동조사 등이 가능토록 한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 를 채택키로 의견을 모았다. 양국은 이날 협의에서 주한미군 관련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미군은 비상연락망을 통해 전화로 해당 지자체 등에 통보한 뒤 48시간 내에 서면으로 사고 발생을 공식 통보토록 했다. 양국은 SOFA 환경분과위원회 합의 아래 공동조사팀을 구성, 오염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뒤 추후 사후조치 결과를 분과위에서 검토키로 했다. 특히 미군 기지 내에서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방문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우리 공무원의 미군기지 출입이 가능토록 하는 출입절차를 마련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