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선거무효 확정판결에 따라 13일 의원직을 상실한 민주당 장영신(張英信.서울 구로을) 의원은 오는 10월25일로 예정된 재선거에 출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소송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이뤄지는 것이므로 이번 선거무효 판결로 인해 장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더라도 피선거권을 유지하므로 해당지역 재선거에 다시 출마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현역의원 본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당선무효와 함께 형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뒤 10년간, 그리고 벌금형 확정 이후 5년간 피선거권 자체가 상실되므로 재선거는 물론 향후 국회의원 선거에도 당분간 출마가 불가능하다. 또한 현역의원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현역의원은 피선거권은 유지하게 되나 의원직 상실과 함께 당해 선거에 대해 실시되는 재선거 출마가 금지된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현행법상 현역의원 본인이 아닌 선거운동관계자의 선거법위반행위로 당선무효형 확정 이전에 의원직을 자진사퇴할 경우 해당지역 보궐선거에 재출마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재선거는 당선인이 임기 개시전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선거무효, 당선무효 등으로 인해, 그리고 보궐선거는 의원직 활동을 개시한 직후 의원직을 사퇴하거나 사망하는 등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길 경우 치러지는 선거를 의미한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