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경북 영천시 육군 모부대에서 발생한 총기피탈사건과 관련, 사건 발생에 앞서 경계근무를 서던 초소병들이 근무지인 초소를 떠나는 바람에 이를 틈타 범인이 미리 초소에 잠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13일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국방부 답변과정에서 밝혀졌다. 김동신(金東信) 국방장관은 이날 답변에서 "당시 (망루)초소에서 근무하던 2명의 경계병이 교대시간이 됐는데도 다음번 근무자가 교대하러 오지 않자 초소를 이탈했다"며 "범인은 이를 틈타 초소에 잠복해있다가 다음번 근무자가 사다리를 타고 초소로 올라오자 미리 준비한 쇠파이프로 앞서 오던 병사를 후려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앞서 올라가던 사병이 밑에서 올라오던 사병과 함께 넘어지는 바람에 2명이 함께 당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보충답변에 나선 육군본부 이영계 작전처장(준장)은 "M-16 A1 소총 1정만 뺏긴 것은 다른 소총 1정의 개머리판이 심하게 파손됐기 때문이며 파손은 사병이 넘어지는 과정이나 또는 범인과의 신체적 접촉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처장은 "다음번 근무자가 오지 않는다고 초소를 비운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안일하게 근무한 것"이라며 "현재 범인 색출 수사와 함께 사건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조사결과에 따라 책임자를 문책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민철기자 mincho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