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에서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가 속출함에 따라 여야간 의석분포의 변화로인한 여야구도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한나라당 김영구(金榮龜.서울 동대문을) 의원에 이어 13일 민주당 장영신(張英信.서울 구로을) 의원이 대법원의 선거무효 확정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함으로써 여야 의석분포는 민주당 114, 한나라당 132, 자민련 20, 민국당 2, 한국신당 1, 무소속 2석으로 바뀌게 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자민련-민국당 3당 정책연합 의석은 136석으로 재적의석(271석)의 과반의석(136석)을 간신히 유지했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선거재판 결과에 따라 여권이 3당 정책연합을 통해 확보한 원내과반 의석이 붕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오는 10월25일 국회의원 재.보선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회운영 전략 등에서 유동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여야의원은 12명에 달하고 있고 선거재판이 아닌 일반재판에서 뇌물죄 등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의원도 3명에 이르러 대법원 확정판결 결과에 따라 국회 의석분포는 수시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특히 2심을 거친 정치인 관련 재판을 보면 선거재판의 경우 민주당 장성민(張誠珉.서울 금천), 한나라당 최돈웅(崔燉雄.강릉) 김호일(金浩一.마산 합포) 의원 3명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고, 일반재판의 경우 민주당 정대철(鄭大哲.서울 중구)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으며, 자민련 원철희(元喆喜.충남 아산) 의원은 이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일단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으나 아직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중 민주당 장성민(張誠珉), 한나라당 최돈웅(崔燉雄) 의원은 10.25 재보선에 출마하기 위해 대법원 확정판결전 자진사퇴 방침을 굳히고 빠르면 내달중 자진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윤동영기자 y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