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은 13일 농협회장 재직 당시 비자금 조성 혐의(횡령)로 기소된 자민련 원철희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업무상 횡령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잘못됐다"며 "그러나 나머지 혐의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 의원은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일단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원 의원은 94년부터 99년 2월까지 농협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업무추진비 등 명목으로 매달 400만∼500만원씩 4억9천만원을 빼돌리는 등 모두 6억여원의 비자금을조성, 횡령한 혐의 등으로 99년 4월 구속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