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천성관 부장검사)는 12일 한나라당 정인봉 의원이 '총풍' 사건의 피고인 중 한명인 한성기씨에게 돈을 주고 진술 번복을 요청했다는 의혹과 관련, 진위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99년 2∼3월 3차례에 걸쳐 서울구치소에서 이뤄진 한씨와 부인 이모씨와의 접견에 입회했던 교도관 2명을 불러 한씨 부부간 대화내용 및 접견표 작성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검찰은 조만간 정 의원과 한성기씨, 그리고 한씨 부인 등을 소환, 접견표 기록내용의 진위여부와 정 의원의 진술번복 요청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조사결과 정 의원이 한씨에게 돈을 주거나 줄 것을 약속하고 위증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정 의원을 위증교사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를 조사중"이라며 "한씨가 정 의원의 요청으로 오정은.장석중씨 등 총풍사건의 다른 피고인에 대해 위증한 사실이 입증되면 위증교사죄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변호인단 요청에 따라 서울구치소가 담당 재판부에 제출한 접견표에는 한씨가 부인에게 "정 변호사가 돈 안주더냐"고 말한 내용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