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회장 재직 당시 비자금 조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자민련 원철희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이 13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다. 원 의원은 2심까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어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의원직 유지 또는 상실여부가 결정된다. 현역의원이 선거법을 제외한 일반 형사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원 의원은 지난 94년부터 99년 2월까지 농협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업무추진비 등 명목으로 매달 400만∼500만원씩 4억9천만원을 빼돌리는 등 모두 6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선고됐다. 한편 원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소속정당인 자민련은 의원수가 원내교섭단체에 미달, 최종판결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