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무원직장협의회 총연합'(전공련) 차봉천 위원장은 11일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전공련 지도부에 대한 사법 처리 방침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차 위원장은 이날 "전공련 설립을 법으로 금지한 것 자체가 위헌인 만큼 이에따른 지도부 사법처리도 위법"이라며 "정부는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차 위원장은 지난 9일 저녁 명동성당에 잠입,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과 함께 `검거령 해제' 등을 주장하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차 위원장 등 지도부 핵심 간부 5명에 대한 사법처리를 위해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들은 지난달초 경남 창원에서 공무원 1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개최, 집단행동 금지 및 명령복종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과 직장협의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