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사의 경력 광고가 허용되는 등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또 의료기관의 정당한 이유 없는 휴.폐업이 금지되고 진료비 허위청구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의사는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과 보건복지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확정,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의사의 집단 진료거부나 진료비 허위청구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의사나 한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집단적으로 휴.폐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것이 적발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은 면허가 취소되며 3년간 재교부받지 못한다. 이와 함께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과목이 현재의 9개에서 7개로 축소되며 외국에서 보건의료대학을 졸업한 인력에 대해선 예비시험제가 도입된다. 이밖에 의료인의 숙련 정도를 알려주는 경력광고가 허용된다. 그러나 광고횟수는 현행대로 방송이 아닌 일간지에 한해 월 1회로 제한된다. 정부와 여당은 이같은 의료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