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주영(李柱榮) 의원은 10일 "여당이 지난해 7월 국회 운영위에서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것이 무효였음을 헌법재판소도 사실상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와관련, 지난해 7월 24일 한나라당 소속의원 전원명의로 국회의장과 국회 운영위원장 등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 및 가처분신청에 대한 헌재의 결정문을 제시했다. 지난 9일 이 의원에게 배달된 헌재 결정문에는 "청구인들중 국회 운영위 소속의원들이 운영위원장을 상대로 한 '권한침해 확인청구 및 무효확인청구'는 받아들일수 있으며 평결결과, (날치기 통과는) 헌법상 다수결 원리를 위반하고 법률안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돼 무효"라고 명시돼 있다. 헌재는 그러나 "한나라당측이 선고기일 이전에 심판청구를 취하했고 민주당에서도 이를 받아들인 이상, 이 사건의 권한쟁의심판절차는 이미 종료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청구가 취하되기 전에 이미 실체적 심리가 끝났기 때문에 그 때까지의 심리내용만을 토대로 판단하더라도 향후 우리나라 국회 특히상임위가 준수해야 할 의사절차의 기준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이와관련해 "헌법적으로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만아니라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해 취하와는 상관없이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는 소수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헌재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해 운영위에서의 날치기 통과가 사실상 무효였음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지난해 7월 24일 국회 운영위에서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의원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었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