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등 38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부패방지입법 시민연대'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있었던 천정배 의원의 부패방지법 수정안 표결결과에 대한 재검표 작업을 공개적으로 공동 진행할 것을 국회에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단체는 "당시 본회의 표결과정을 기록한 사진자료및 개별 의원들과의 전화확인 결과, 최종적으로 천의원의 수정안에 찬성한 의원수가 국회에서 공식 발표한 33명이 아니라 2명이 더 많은 35명임을 확인했다"며 "표결결과를 정정해달라는 공문에 찬성의원 명단까지 국회에 제공한 바 있으나 1주일이 지나도록 공식 답변이 없어 이같은 제안을 하게됐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앞으로 국회가 공식적으로 표결집계 과정의 오류를 인정할 경우, 재발방지책으로 현재 작동이 중단된 국회 전자기록표결기를 7월 임시국회부터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