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심재철(안양 동안) 의원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9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白春基 부장판사) 심리로열린 심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불법 기부행위를 하는 등 탈법선거운동 혐의가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심 의원은 16대 총선기간 부인이 쓴 '아내의 일기´라는 제목의 책 2천여권에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추가, 지역민들에게 발송하는 등 탈법선거운동을 한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