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는 본인 뿐만아니라 세대원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거주지에서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되고 이해관계인에게도 주민등록표 초본에 한해 열람하거나 교부가 허용된다. 무인민원발급기 보급에 따라 이를 이용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할 때에는 신청인의 지문과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을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대조.확인하도록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 및 보안실태를 월1회이상 점검토록했다. 또 각의는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 개정안을 처리, 액화석유가스의 양을 속여팔지 못하도록 액화석유충전사업자가 가스를 충전하는 경우에는 용기에 충전량을 표시토록 의무화하고 품질이 불량한 액화석유가스의 유통을 막기 위해 품질검사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의 연료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직접 이를 충전할 수 없도록 하고 가스충전소에서만 충전받도록 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어 각의는 원자력 안전을 위해 가동중인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해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마다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도록 하고, 특정연구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징수된 기술료의 50% 이상을 그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원자력법 시행령 개정안과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또 각의는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정보통신부장관은 통신망에서 부정복제물 등을 삭제.폐기할 경우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서 정한 심의절차를 거쳐 서비스 제공자나 운영자 등에게 일단 시정요구를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