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지난 5월 8일 한국 정부가 외교루트를 통해 교과서 재수정 요구 항목을 정식 전달한데 대해, 문부 과학성의 내부검토와 함께 외부 역사학자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분석 작업을 벌여왔다. 주무 부처인 문부 과학성은 이와 관련, `교과용 도서 검정 조사 심의회'의 역사소위원회(제 2부회) 위원중 한국측의 재수정 요구 사항과 관련된 심의 위원과 외부역사학자 등 모두 18명으로부터 총 22일 동안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히고 있다. 문부 과학성은 특히 이번 검토 결과가 학문적, 전문적 견지에서의 충분하고도 신중한 정밀 분석을 통해 나온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의 교과서 검정에 직접 간여했던 `심의회' 위원들이 한국, 중국의 재수정 요구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참여한 것 자체가 스스로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측은 한국 정부가 제시한 35개 항목의 재수정 요구 내용이 ① 잘못된 사실의 기재 ② 역사 사실의 잘못된 해석에 입각한 기술 ③ 위안부 문제 등 교과서에 기술되지 않은 특정 사항이나 기술이 미흡한 사항 등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고 밝혔다. 이들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문부 과학성은 ①항 가운데 고대사와 관련된 두 곳 이외의 부분은 다양한 학설이 존재하는 등 현재의 학설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오류라고 할 수 없다고 비켜갔다. 또 ②항에 대해서는 이른바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 대해 정정을 요구할 수 없으며, 위안부 사실 기재 등과 같은 ③항의 경우도 "일본 중학교의 학습 지도 요령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내용으로 지정돼 있는 사항 외에는 기술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에 박힌 문구를 동원해 재수정 요구를 일축했다. 이와 함께 문부 과학성은 "교과서 검정이 집필자의 역사 인식이나 역사관의 시비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교과서에서 어떤 역사적 사실을 다루고 어떻게 기술할지는 학습 지도 요령 및 검정 기준에 입각해 집필자가 판단하는 것"이라는 강변을 되풀이 했다. (도쿄=연합뉴스) 김용수특파원 ys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