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는 9일 "신문고시는 신문시장에서 나타나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만을 규율하는 것으로서 신문사의 기사작성, 편집방향 등 언론자유 영역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문광위 소속 한나라당 박종웅(朴鍾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이같이 밝히고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는 신문업만 아니라 모든 업종 사업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고 박 의원이 전했다. 이 총리는 또 "세무조사결과 발표는 이번 조사에 대한 지대한 국민적 관심에 따른 알권리 충족 및 비공개시 야기될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소지 불식이라는 필요에 의해 현행 국세기본법 범위안에서 관례에 따라 적법하게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