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현행 선거법중 허위사실 유포죄의 형량을 완화하는 등 법관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선거법 관련조항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선거법 개정안을 준비중인 안상수 의원은 8일 "허위사실유포의 경우 유죄가 인정되면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무조건 의원자격을 상실케되는 등 법정형량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측 개정안에 따르면 허위사실유포죄를 범했을 경우 현재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중 `500만원 이상'이라는 문구가 삭제된다. 이같이 개정할 경우 사안이 가볍고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경우 당선무효의 기준이 되는 100만원 이하로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어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된다. 안 의원은 "현행 선거법은 법관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다른 범죄에 대한 처벌과 형평성에 맞지 않아 위헌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