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섭(李萬燮) 국회의장이 7일 본회의 직권소집검토방침을 밝힘에 따라 7월 임시국회의 '반짝 가동' 여부가 주목된다. 의장의 직권소집 권한은 국회법 76조3항 '국회운영위 (여야간) 협의가 이뤄지지 아니할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 국회 관계자는 "여야 어느 한쪽이 본회의 소집에 불응할 경우 의장이 소집을 요구하는 편을 들어 직권소집한 선례는 종종 있었으나 여야 모두 내심으론 본회의 소집에 별 뜻이 없는 상황에서 의장이 직권소집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장이 직권소집하더라도 의원들의 본회의 출석까지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여야 의원들이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법안 통과는 이뤄질 수 없다. 이에 따라 이 의장의 직권소집 검토 천명은 이 의장이 평소 강조해온 국회의 정상적 운영과 민생현안 처리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이 의장과의 일문일답. --여야 3당 총무가 국회 운영일정 합의에 실패했는데. ▲내주초 여야 3당 총무를 불러 의논하겠다. 그 자리에서 절충이 이뤄지지 않고교섭단체 협의에 의한 일정 합의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회의 직권소집을 검토하겠다. --직권소집 검토 배경은. ▲지난 임시국회에서 약사법, 의료법, 건축사법, 근로자복지기본법 등 4건의 민생법안과 2010년 세계박람회유치지지결의안 등이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중이다. 이들 민생법안과 결의안을 빨리 처리해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와 같은 여야간 대립에 대한 생각은. ▲답답하다. 계류중인 법안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국회는 여야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여야는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대결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