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총무는 7일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언론사 세무조사에 관한 국회 국정조사에 대해 "탈세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언론사주 등이) 기소될 경우 피고인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될것인 만큼 그들을 국회에서 부르는 게 온당한지는 검찰 기소후 검토할 사안"이라고말했다. 이 총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기소후 국정조사 검토' 입장을 밝혀온만큼 야당 요구대로 국조시기를 `기소후'라고 못박을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여당도 적극 임할 자세가 돼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답변했다. 이 총무는 "국정조사가 실시되면 지난 5공때의 언론청문회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될 것이므로 우리로서도 손해볼 게 없다"며 "다만 `기소후 국조'를 못박으면 지금수사를 하는 검찰도 부담스러워할 것이기 때문에 공정수사를 위해서도 시기를 미리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윤동영기자 y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