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성헌(李性憲) 의원은 5일 "공정거래위원회의 13개 신문.방송사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조사과정에서 해당 언론사의 금융거래 정보를 편법 취득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공정위는 중앙일보가 삼성생명으로부터 지원받은 내용을 조사하다가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발동할 수 없게되자 거꾸로 삼성생명에 요구권을 발동, 지난 97년 2월부터 9월까지 삼성생명이 조흥은행의 특정금전 신탁계좌를 이용해 중앙일보가 발행한 960억원 어치의 어음을 저리 매입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은 통상 30대 그룹 계열사의 부당내부거래에 한해 발동하게 돼있어 공정위가 이렇게 편법을 썼다면서 "특히 조선, 동아일보에 비해 중앙일보 지원금액이 적게나오자 이를 짜맞추려 했기 때문이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민일보사 조사와 관련,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가입한 특정금전신탁계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역시 요구권을 발동할 수 없게 되자 국민일보 담당자에게 조사거부에 따른 처벌 등 압력을 가해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낸 후 공정위조사직원이 그 담당자와 은행에 동행해 관련자료를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공정거래위는 해명자료를 내고 "중앙일보를 지원한 삼성생명의 특금에 중앙일보 기업어음(CP)이 들어가 있는 지 확인하는 게 관건이었기에 법대로 삼성생명의 금융거래를 조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국민일보건의 경우도 국민일보가 스스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것일뿐 조사과정에서 어떠한 압력도 없었고, 특히 조사직원이 국민일보 담당자와 은행에 동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그 담당자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k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