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뢰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던 민주당 정대철 의원(서울 중구)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서울지법 형사항소6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5일 경성그룹으로부터 지난 95년 아파트건설 승인 등과 관련된 청탁과 함께 4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민주당 정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지난 1심에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제주도 여미지 식물원 매입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피고인은 이 돈을 정치후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성관계자가 전달한 돈을 받은 후 서울시 부시장을 만났던 점 등으로 미뤄볼 때 대가성과 청탁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아파트 건설승인 청탁 혐의에 대해서도 직접 고양시장에게 청탁한 인물은 자신이 아닌 고양시 지구당 관계자라며 적극 부인하고 있지만 관련 증인들의 진술로 볼 때 이 사람은 피고인의 심부름꾼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