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지사는 4일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 주민소환제의 합리적 도입과 기초자치 단체 부단체장의 국가직화반대 등을 주장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고건(高建) 서울시장과 안상영(安相英) 부산시장 등 전국 16개 시.도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태평로 소재 삼성신관 회의실에서 제6회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회의를 갖고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개정 논의되고 있는 지방자치법은 광역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며 법률 개정시 3가지를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은 우선 "도로.교통.환경.복지 등과 같은 광역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광역단체에 자치단체간 인사교류권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광역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광역 조절결정기능'을 부여하는등 조정권한을 강화하고 광역시설 설치, 단속업무 등에 대해서도 광역자치단체가 대집행 또는 권한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문은 또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의 국가직화는 자치권을 제약, 지방자치의본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직화 하기 보다는 광역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해 기초자치단체장의 제청으로 광역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등 광역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사운영체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문은 이밖에 "주민참여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단체장 소환제를 도입할 경우 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제기 요건을 엄격하게한뒤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도 지사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문제가 공론화 과정과 충분한토론을 거쳐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지방자치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제7회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의는 다음달 8일 경기도 이천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울.부산=연합뉴스) 박세진.심수화기자 sshw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