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비리 근절을 위해 내년부터 징병검사 결과 5, 6등급을 받은 사람은 병역면제가 최종 결정되기 전에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재검사를받아야 하는 병역면제 판정 2심제가 도입된다. 병무청은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깨끗한 정부 구현을 위한 부패방지 보고회의'에서 "병무청내에 병원급의 중앙신체검사소를 설치, 징병검사 5.6급 대상자, 병역판정 이의제기자, 입영부대 귀가자의 신체검사를 직접 실시, 병역면제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 징병검사 결과를 실시간 공개하고,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에 사회전문의와 시민단체 등 민간인 참여를 확대, 병무비리를 최대한 막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직자 병역사항 공개범위를 확대, 병역미필자의 경우 징병검사시부터 병역의무종료까지의 병역사항을 모두 공개키로 했으며 국적이탈.상실후 국적을 회복한 사람에 대해선 병역의무 연령을 35세로 연장키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앞으로 사학(私學) 운영 비리 관련자에 대한 임원 및 학교장복귀 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사립대학 법인의 이사회 구성을 개방, 임시이사가 선임돼 있는 법인을 정상화할 경우 이사 중 3분의1 이상을 학내 구성원의 추천을 통해 선임키로 했다. 또 대학입시 비리 방지책으로 ▲예.체능계 실기 평가방법.내용 및 결과의 인터넷 공개 ▲외부전문가에 의한 실기평가 모니터링제 도입 ▲재외국민 특례입학의 경우 법무부와 재외공관을 통한 출.입국 및 취학여부 확인 등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일정수 이상의 학부모가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학부모 감사청구제'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올들어 지난 6월까지 공직기강 특별기동감찰을 벌여 지방자치단체장 6건, 3급이상 625건, 6급이하 4천543건 등 총 5천185건을 적발, 461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9명은 면직, 5명은 형사고발했으며 4천645명은 주의경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