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감사원, 검찰 등 사정기관의 반부패 활동을 강화해 부정부패 사범에 대해서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예외없이 법을 적용하고 비리면직 공무원의 취업을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 또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률이 제정되는 대로 부패자금을 은닉.세탁하는 행위를 엄벌하고 해당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몰수하는 등 부패자금의 조성 및 유통을 근절키로 했다. 정부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깨끗한 정부 구현을 위한 부패방지대책 보고회의'를 개최, 부패방지문제는 21세기 선진권 진입, 사회통합 및 국가경쟁력 강화, 지속발전과 국가번영을 위해 더이상 미룰 수 없고 반드시해결해야 할 절실한 시대적 과제라고 결론짓고 이같이 결정했다. 특히 정부는 부패방지법 제정에 따른 부패방지위원회 설치 및 시행령 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련해 반부패대책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내부신고자 보호 및 고발보상제도도 금년말까지 제정.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년말까지 '청렴도 지수' 모델을 개발, 내년부터 모든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막는 등 부패방지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각 부처는 부패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비현실적 기준의 합리화, 공정경쟁여건 보장, 시민단체와의 합동단속 강화 등 420개 행정개혁과제를 철저히 시행키로 하고 하반기에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편성, 종합 점검.평가키로 했다. 또 자발적인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정부가 가진 행정정보는 물론 행정처리과정을 최대한 공개하고 인터넷을 이용해 국민이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시스템을 강화,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뿐만아니라 정부는 시민단체.언론기관과 협조해 범국가적인 반부패운동을 전개, 민간기업도 정확한 재무제표 작성, 분식회계의 근절 등 경영투명성 제고에 역점을 두도록 하고 반부패 교육.홍보를 위한 재정투자를 단계적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날 보고대회에는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를 비롯해 43개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 언론계.경제계.노동계 및 주한외국인 대표 등 각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