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5일 민주노총이 연대파업을 재차 단행할 경우 불법시위 주동자 및 가담자.배후조정자 등에 대해 전원 사법처리키로 했다. 정부는 3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재정경제부.법무부.행정자치부.노동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 관계장관 회의를 같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대책회의에서 "최근 반도체 컴퓨터 등의 수출 침체로 국가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현대.기아자동차 등 대형 사업장들의 파업은 국가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또 "최근 민주노총이 노조 본연의 활동범위를 벗어나 정권퇴진.보안법 철폐 요구 등 정치적 주장과 함께 화염병 투척.투석 등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해 나가고 있는데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불법파업 주동자.가담자.배후조정자 등은 전원 사법처리하고 영업방해나 시설손괴 행위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청구토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업주의 불성실 교섭과 노조불인정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해 위법 사실이 밝혀지는 대로 엄정하게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노동부는 이를위해 임단협이 집중되는 이달말까지를 "부당노동행위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6개 지방청에 특별대책반을 설치,부당노동행위의 소지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