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중권(金重權) 대표는 1일 야당이 요구하는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문제와 관련, "수사나 재판계류중인 사안은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의 원칙"이라면서 "공소제기후에는 (수용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 판단하기에 많은 비리와 의혹이 있으니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하며 지금 국정조사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7월 임시국회 소집 전망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안이나 약사법의 처리를 위해 7월 국회를 열지는 않을 것이나, 야당이 먼저 요구해오면 그렇게 인색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