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종 집회나 시위로 인한 주민생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확성기 사용시간을 제한하는 등 집회 및 시위 소음을 법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각종 집회나 시위 때 참가자들이 대형 확성기를 사용하고 꽹과리. 징 등을 마구 두들기며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워, 인근 주민들이 불편과 고통을 호소해오는 사례가 적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국민들의 집회.결사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시위나 집회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줄이도록 집회나 시위소음을 규제, 성숙한 시위문화를 정착토록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집회장소의 규모와 주변 환경 등을 감안해 일정 용량 이상의 대형 앰프 사용을 금지토록 하고 사용시간을 제한하며 특히 야간집회시 확성기 사용을 자제토록 강제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중이며 법개정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집회 참가자나 시위대가 당초 집회 신고장소를 벗어나 관공서에 진입, 기습시위를 벌임으로써 공무수행에 적잖은 영향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 이를 불법시위로 간주, 엄중 대처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그러나 시민단체 및 노동계에서는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