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부산진갑지구당위원장 정재문(鄭在文)의원에 대해 벌금 70만원이 선고되고 지구당 전 사무국장에대해서도 벌금 1천500만원이 선고돼 정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성철.朴性哲 부장판사)는 29일 지난해 국회의원선거운동 과정에서 지구당 간부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정재문피고인에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 선고공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선거운동 기간에 동책과 선거운동원 등에게 수차례에 걸쳐 2천500여만원을지급한 한나라당 부산진갑지구당 전 사무국장 이모(63.부산시 부산진구 부암1동)피고인에 대해 벌금 1천500만원을, 이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강모(48), 서모(59)씨등 5명에 대해 벌금 80만원에서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피고인과 이피고인의 금품살포행위는 인정되나 유권자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매표행위라기보다 선거운동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출한 경비에 대한 실비 보상적 측면도 있어 정피고인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형보다는 유권자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정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일 하루전인 지난해 4월 12일 동책 2명에게 선거운동격려금 명목으로 30만원과 2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전 사무국장인 이피고인은 지난해 3월부터 4.13 총선 직전까지 수차례에 걸쳐 강씨 등 선거운동원 5명에게 모두 2천5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연합뉴스)김상현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