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를 통과한 근로자복지기본법은 우리사주제도 활성화와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제도 신설을 골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우리사주조합이 사업주의 자금지원을 받아 우리사주 매입에 나설 수 있게 돼 주식시장의 새로운 "손"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또 근로자들은 정부의 대부사업 자금을 무보증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복지가 향상된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자복지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우리사주제 변화=자사주 취득을 금지하고 있는 상법상 규정에 관계없이 비상장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우리사주를 매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비상장기업의 근로자들이 우리사주를 현금화할 수 있는 길을 터줌으로써 우리사주 보유를 촉진하겠다는 의도다. 현재 상장기업 코스닥등록기업 비상장기업 등 16만개 법인중 1천6백64곳에서만 우리사주조합이 결성돼 있으며 7백38곳만이 1주 이상의 우리사주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사주를 현금화하기 어렵고 보유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정부는 또 비상장기업의 자사주 매수를 위한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사주제를 새로 도입하는 기업은 3년이 지난후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고 이미 도입한 기업도 시행한지 3년이 지났으면 내년부터 곧바로 적립할 수 있다. 노동부는 적립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부여키로 방침을 정하고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기업이 출연한 자금이나 우리사주조합이 사업주의 보증으로 차입한 자금으로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도 허용됐다. 단 우리사주를 장기보유토록 하기 위해 이같은 방식으로 취득한 주식은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다 취득 후 3년 이후부터 매년 20%씩을 근로자에게 배정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사업주가 낸 출연금이나 성과급 등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우리사주를 손비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근로자에 대해서는 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주식 처분후 현금화한 시점에서 과세하는 과세이연 방안을 추진중이다. 비상장기업의 우리사주제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신주배정 제한 규정에 관계없이 20% 이내에서 주식을 근로자에게 배정토록 했다. 신용보증 등 복지 강화=근로자나 실업자,산재근로자가 생활안정자금 임금체불생계비 대학학자금 등 정부의 대부사업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인을 내세워야했으나 내년부터는 무보증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신용불량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 1인당 5백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신용보증을 설 예정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복지사업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도 수혜 대상에 포함된다. 또 근로자의 직무상 발명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구체적 보상기준 및 절차는 추후 노사협의회를 통해 결정토록 했다. 노동부는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를 노동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구성해 5년마다 근로자복지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