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난민임을 주장하면서 '한국행'을 요구하고 있는 탈북자 장길수군 가족이 중국정부에 의해 북한으로 강제송환될까. 결정권은 중국정부에 있지만 국제법상으로는 길수군 가족에 대한 난민여부가 판가름날 때까지는 중국측이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할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견해다. 법조계는 이에 대한 근거로 지난 51년 체결된 국제법상 난민에 관한 대표적 조약인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67년의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를 들고 있으며 중국측도 이에 가입하고 있다고 말한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서울사무소에 따르면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33조는 '농 레폴망(principle of non-refoulement.강제추방송환금지)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즉, 난민임을 주장하는 이에 대해서는 난민 여부가 최종확인돼 더이상 다툴 수 없을 때까지는 일정한 보호조치를 하고 신변위협이 예상되는 국가로 강제추방할 수 없다는 것. UNHCR 관계자는 "협약 자체가 강제력을 지니고 있지는 않지만 협약중에서도 33조 원칙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입국이 이를 쉽게 어기지 못할 것"이라며 "길수군 가족이 중국법이 미치지 못하는 베이징 사무소 밖으로 나오더라도 난민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강제송환 등 조치를 쉽게 취하진 못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찬운 변호사도 "이 원칙은 협약 가입국 여부와 상관없이 준수해야 하는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UNHCR측은 이미 길수군 가족이 비록 난민으로 정식인정되지는 않았지만 UNHCR관련규정상 난민으로서의 요건을 갖췄다며 '위임난민(mandate refugee)'으로 본다는입장을 밝혔다. UNHCR 관련규정은 "위임난민은 자신이 체류중인 국가의 난민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국제연합(UN)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길수군 가족에게 최종적으로 난민 지위를 부여할지 여부는 사실상 전적으로 중국 정부에 달려 있다. UNHCR가 97년 발간한 '난민관련 국제조약집'은 "협약은 난민지위 인정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해당국의 헌법 및 법률상 구조를 고려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절차를 따르도록 해당국의 선택에 맡겨 놓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난민지위 신청 심사에 대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신청인의 각별한 어려움과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는 자격있는 요원에 의해 특별히 정해진 절차내에서 심사돼야 한다"며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 결정의 공식적인 재심을 신청할 수있는 합리적인 시간이 부여돼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탈북난민보호유엔청원운동본부(본부장 김상철 변호사) 관계자는 "중국측이 탈북자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북한을 떠났다며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아 왔지만 길수군 가족의 경우 재탈북했고 UNHCR도 지원하고 있으며 중국이 올림픽 유치전에 나선 상황이어서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