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은 김종필(JP) 자민련 명예총재 부모묘 이장과 관련, 이장 전에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점(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을 들어 지난 25일 김 명예총재 문중측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묘지 이장과 관련, 정치 지도자의 불법 행위와 명당찾기 풍조에 대한 비난이 거센 가운데 이날 예산군 신양면사무소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뒤 뒤늦게 개장신고를 한 사람은 '매장자의 손자'라고 관계를 밝힌 김모(55)씨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이날 개장신고와 함께 분묘 설치후 3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는 개인묘지 설치신고도 함께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앞서 지난 21일 원래 묘지가 있던 부여군 외산면에도 사전에 개장신고를하지 않아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예산군은 그러나 이 묘지 조성과정에서 나무 30여그루 등 900여 ㎡의 산림이 불법 훼손된 혐의(산림법위반)에 대해서는 조사를 거쳐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현행 산림법은 불법 산림형질변경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 8일 JP 부모 묘의 이장사실이 공개된 이후 묏자리인 예산군 신양면 하천리 산 77-3 속칭 산막골에는 풍수 전문가와 구경삼아 온 일반인 등이 매일 100여명씩 몰려들어 북적이고 있다. (예산=연합뉴스) 정찬욱기자 jchu2000@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