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27일 "부당노동행위로 기업을 유지하려는 시대는 지났다"면서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낮 한국노총 이남순(李南淳) 위원장과 산별노조위원장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정부는 노사 어느 편에 서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법과 원칙을 지켜 나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준영(朴晙瑩)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통령은 그러나 "노조도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합리성이 납득되면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야 한다"면서 "특히 불법, 폭력적인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노사정위원회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세계에서 보기 드문 좋은 제도"라며 노사정위에서의 대화와 타협을 당부한뒤 "필요할 경우 노사정위의 위상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공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사간 협의를 존중해 달라'는 건의를 받고 "노사가 협의를 통해 좋은 방안을 찾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그러나 구속노동자 석방요청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중인 문제"라고 대답했다. 김 대통령은 "투명성은 신뢰의 기본"이라고 전제, "기업의 투명성에 대한 노동자들의 이해가 높으면 신뢰가 있고, 신뢰가 생기면 생산성이 높아진다"며 기업 투명성을 거듭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래운기자 lr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