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지시나 지침에 잘 따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집중 감찰을 실시키로 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어 '자치단체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행자부는 27일 지자제 실시후 국가사무에 대한 협조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조례재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등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지시 등이 자치단체에서 잘 이행되지 않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해당 자치단체에 대해 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고밝혔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자치단체를 파악, 감찰에들어갈 계획인데 감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시 불이행 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에대한 감찰도 이뤄질 것으로 보여 해당 자치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행정자치부가 감찰 대상으로 꼽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대략 10개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다. 행자부는 감찰실시후 명백한 법위반 사례는 즉각 시정조치하고 그래도 이행되지않는 경우에는 재정인센티브제 등을 적용, 해당 자치단체에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할예정이다. 실례로 경기 모시장은 지난 5월 국방부로부터 국방, 군사시설 사업계획을 이해관계인들이 볼 수 있도록 공고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공고여부가 시의 고유권한이라며 국방부 요구를 거부했다. 대전 모구청은 최근 대전시가 비과세 대상인 국가기관 등에 대한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해 조례 재의를 요구했으나 묵살해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단체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아직도 구시대적 발상으로 지방정부를 통제하려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면 지방현실을 무시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시나 지침은 먹혀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