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연합(EU)은 조선 통상마찰 해소를 위한 협상을 가졌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그러나 양측은 앞으로 회의, 서신 교환 등을 통해 이견해소를 위한 협상을 계속키로 했다. 한국 대표단 관계자는 2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EU측과 이틀째 협상을 마친 뒤 "양측이 일부 입장차를 좁혔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핵심 쟁점에 대한 협상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EU는 한국 조선업계를 저가 덤핑수주 혐의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EU는 한국과 조선분쟁 해소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오는 30일까지 한국 조선업계를 불공정 혐의로 WTO에 제소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따라서 EU는 최종 협의를 거쳐 조만간 한국 조선업계에 대한 WTO 제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EU는 이번 협상에서 선가 인상폭, 선가 인상 대상 선종, 선가 인상 적용기간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여전히 현격한 입장차를 보였다. 양측은 다만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협상때 각자가 제시했던 협상안 보다는 다소양보한 안을 내놓아 과거 보다는 입장차를 좁힌 셈이 됐다. EU는 한국 조선업계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뒤 국제시장에서 덤핑수주를 일삼고 있다며 한국 업계가 조선수주 가격을 인상하지 않으면 WTO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한국은 조선업계가 보조금을 지급받았거나 덤핑수주를 한 적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EU가 한국 조선업계를 WTO에 제소하면 양측은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일정기간 양자 협상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EU의 제소시에도 양측 협상을 통한 분쟁해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양측 업계의 입장이 워낙 팽팽해 현재로서는 협상을 통한 해결 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 정부와 EU 집행위는 WTO 판정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데다 양측 무역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가급적 양자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소한다는 입장이다. (브뤼셀=연합뉴스) 현경숙 특파원 k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