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중국 베이징(北京) 소재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사무소에 들어가 난민지위 부여를 요청한 탈북 주민 7명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UNHCR 사무국에 전달했다. 제네바대표부는 이날 오전 UNHCR 고위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탈북 주민들의 신병처리에 있어 인도적인 측면을 고려해 중국정부가 신중한 판단을 내릴수 있도록 UNHCR이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탈북 주민들이 한국망명을 희망할 경우 한국정부가 이들의 신병을 인수할 용의가 있다는 뜻도 전달했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특파원 o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