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환경노동위를 통과한 모성보호 관련 법안은 출산휴가 연장, 유급육아휴직제 신설 이외에도 여성근로자의 고용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 여성의 시간외·야간·휴일근로를 허용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출산이나 임신에 장애가 되지 않는 한 사용자가 도덕상.보건상 유해한 작업장에서도 이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 근로기준법 =사용자가 임신중의 여성에 대해 출산을 전후해 90일간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의무화했다. 법안은 또 사용자가 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임산부)과 18세 미만인 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고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모든 여성이 규제 대상이었으나 이를 다소 완화했다. 따라서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 여성의 경우 취업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아울러 사용자로 하여금 임산부 아닌 18세 이상 여성에게 야간근무(오후10시∼오전6시 근무)나 휴일근로, 시간외근무를 지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고용보험법 =출산휴가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근로자가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휴직기간동안의 소득보전을 위해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 남녀고용평등법 =출산휴가 30일 연장분에 대해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김병일.김동욱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