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6일 일본의 한국 꽁치어선 조업허가 유보조치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거듭 촉구했으나 일본은 주권침해라는 기존의주장을 되풀이하며 철회불가 입장을 분명히했다. 박덕배(朴德培) 해양부 어업자원국장은 이날 오후 이노마타 히로시 주한일본공사를 해양부로 불러 조업허가 유보조치에 대한 깊은 유감을 전달한 뒤 "일본이 유보조치를 즉각 철회하지 않을 경우 양국간 어업협력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국장은 또 일본의 조업허가 유보조치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28, 29일 이틀동안 일본 도쿄에서 열릴 예정인 `국제포경위원회(IWC) 연례회의 대비 비공식 전략회의'에 우리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등의 입장을 이노마타 공사에게 공식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이노마타 공사는 "이번 분쟁은 단순한 어업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일본의 허가없이 북방4도를 불법점유한 러시아의 허가를 받아 한국이 조업을 하는것은 심각한 법적, 정치적 문제가 된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 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