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산림보호 등에 관련된 제도가 대폭강화된다. 26일 산림청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형질변경된 산림의 복구준공검사를 받았더라도 준공검사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하자 보수를 위해 복구공사비의 4%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가 의무화된다. 또 임도(林道)를 개설할 때에도 사전에 임도설치의 필요성, 노선의 적합성 및경제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받아야 하며 산림 형질변경 및 채석 허가 역시경사도, 입목 축적, 입목 구성 등에 대해 엄격하게 평가한 뒤 이뤄진다. 이와 함께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의 분할납부로 인한 미납사례(33건 53억6천400만원)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분할납부시 그 금액에 해당하는 이행보증증서를예치해야 한다. 이 밖에 산불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0만-100만원에서 3만-50만원으로 현실화되며 오는 9월 29일부터는 수목 유전자원의 해외 유출입시 산림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남성현(南成鉉) 기획예산담당관은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원인 숲이 난개발로 인해 파헤쳐진 뒤 방치되는 등 훼손을 방지하는 동시에 훼손된 산림을 제대로 복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