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남쿠릴 수역 조업문제와 관련, 일본이 결정한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인 산리쿠(三陸) 해상내 우리 꽁치어선의 조업불허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일단 정부는 외교적 교섭을 통해 원만한 사태해결을 추진하며, 일본측의 반응을지켜본다는 방침이나, 일본이 끝내 조업불허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우리 어민들의 피해를 종합 고려해 상응하는 대응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외교통상부, 해양수산부 및 청와대, 총리실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우리 어선의 남쿠릴열도 수역 조업은 순수히 어업에 관한 문제로 국제법과 국제관계에 부합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특히 정부는 일본이 남쿠릴 수역 조업과 무관한 산리쿠 해상내 우리 어선의 조업허가를 유보키로 한 것은 한일어업협정의 기본정신에 위배된다는 점을 거듭 확인하고, 일본측의 입장변경을 계속 촉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산리쿠 해상내 조업불허 조치가 미칠 우리 어민들의 피해를 다각도로분석하는 한편 일본이 끝내 조업불허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대처할 수 있는 우리 EEZ내 일본 어선 조업금지 등 단계별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 당국자는 "산리쿠 해상의 조업시기가 8월 중순인 만큼 양국간에 협의할 시간은 아직 있다"면서 "우리는 일본이 92년과 같이 대체어장 제공을 포함한 현실적대안을 제시할 경우 우호협력 차원에서 협의할 용의는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이에 앞서 25일 데라다 데루스케(寺田輝介) 주한일본대사를 통해 우리어선의 남쿠릴 수역 조업은 자국의 주권적 권리 침해로 심각한 법적.정치적 문제가된다면서 한국이 이를 철회할 때까지 산리쿠 해상의 우리 어선 조업을 불허하겠다는입장을 고수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 jh@yna.co.kr